마포역 2023.03.28 15:48

안녕하세요. 수당과 관련한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그리고 수당의 산정에 관해 여쭤봅니다.

 

근무시간은 1주 40시간, 월 임금은 250만원으로

 

임금의 경우 기본급 1,978,200인데 산정공식은(기본근로시간+주휴시간)*시급이고

책임수당 327,090원(산정공식없음), 개근수당 194,710원(산정공식 없음)일 경우에

(책임수당과 개근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질문입니다.

 

1. 최저임금 산정시 기본급만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책임수당과 개근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는지? 기본급만 포함하면 최저임금 위반 아닌지 해서요

 

2. 통상임금 계산할 때도 기본급과 책임수당 그리고 개근수당을 모두 더하여 209시간으로 

나누는 건지 아니면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수당에 있어서 기본급은 산정공식이 있는데 책임수당과 개근수당은 산정공식 없이 250만원에서

기본급을 빼고 나머지를 나눈것으로 어떠한 산정공식이 있어야 되는지 그냥 없이 나머지 금액을

산정해도 되는지

 

4. 3번 질문과 관련하여 수당과 관련하여 근거(예를 들어 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서)를 갖추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5. 마지막으로 취업규칙에는 임금과 관련하여 기본급과 직책수당으로 구성한다라는 문구만 있을때 

취업규칙에 없는 수당을 임의로 지급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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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6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에도 책임수당의 경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개근수당의 경우에는 개근을 요건으로 지급이 된다면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근수당이 명칭에 상관 없이 개근 여부에 상관 없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2) 책임수당의 경우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며, 개근수당의 경우에는 개근을 요건으로 지급이 된다면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근수당이 명칭에 상관 없이 개근 여부에 상관 없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3) 회사에서 직책수당이나 직급수당 등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별도로 계산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개월 기준으로 특정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4) 일반적으로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정하거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해서 지급을 합니다.

     

    5)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수당을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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