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0313 2023.03.28 17:19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공유 및 인수인계를 위하여  부서 및 상급자들에게  육아 휴직을 알렸고,

기안을 작성하여 인사과로 결재상신을 하여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육아휴직 실행 시점은 기안이 완료되고 난 후, 1~2개월 후입니다.

현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 관리자들이 제가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을 알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하여 지방으로 발령난 인원들이)  육아휴직 가는 동안에 본인들이 서울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근무지  교환/ 이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급자의 상급자 또한 저에게 와서 근무지 교환 신청을 해주면 안되겠냐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가족과 삶의 터전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 근처에 있기에 어렵다는 의사는 밝혔지만,

그것은 저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큰 틀에서 어차피 내려가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직전에 원치 않는 근무지 이동 또는 발령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직전" 의 구체적인 기간이 확인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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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6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회사가 부당하게 근로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근로장소를 특정하고 있거나 묵시적 약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근로장소 변경이 정당한지 여부는 인사권행사의 업무상 필요성,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 협의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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