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사시; 2023.03.29 10:37

안녕하세요? 100세대의 조그마한 아파트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없고 총무 직책으로 관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5일 8시간 근무이시며(공휴일,빨간날은 다쉼)  2012년 3월 30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30일부로 퇴직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급은 105만원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는 해봤는데 저희가 5인미만 근무처이고,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한분은 최저시급으로 줘야한다는 말이 있는고 다른분은 월급으로 계산하라하셨는데 계산이 처음이라 막막해서 찾다찾다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고 5인미만이라 2013년이전꺼는 50%란 말도 하셨습니다. 그 이후는 100%라 하셨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_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6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의 지급요건은 2023년 현재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담내용상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인 2023.4.30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인 2023.1.30~2023.4.29까지 90일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지급받은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인터넷노동포털 사이트인 '노동OK'의 자동계산 코너에서 퇴직금 계산기https://www.nodong.kr/tj 를 이용해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4048일에 대해 365일로 나누고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퇴직금 지급일수가 나옵니다. 약 333일이 됩니다. 이 333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촉진 관련 사항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023.04.18 24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2023.04.18 1377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지연으로 퇴직시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 2023.04.17 418
근로계약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2023.04.17 1366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3.04.17 143
기타 부당인사발령,급여보전 2023.04.17 187
근로시간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2023.04.17 230
임금·퇴직금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2023.04.17 187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2023.04.17 273
비정규직 파견직 임금 관련 2023.04.17 211
기타 예비군훈련 1 2023.04.17 152
노동조합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2023.04.17 9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2023.04.17 297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2023.04.17 629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2023.04.17 121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2023.04.17 670
산업재해 산재종료 후 복귀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1 2023.04.17 891
휴일·휴가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2023.04.16 29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이요 1 2023.04.16 169
노동조합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2023.04.16 466
Board Pagination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