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초보인사쟁이 2023.04.06 17:3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초보 인사총무 담당자입니다. 혼자 알아보다가 확인할 곳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퇴사 시 입사연도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

 

니다. 그리고 퇴사 시에는 3년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자가 발생하여 계산을 해봤는데

 

18.5개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사총무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입사일자 : 2016-06-16                
퇴사일자 : 2023-04-15                
                   
산정기간 휴가 발생일 휴가 사용기한 미사용수당 발생일 청구 소멸일자 발 생 사 용 차 이 비 고
2018-06-16 ~ 2019-06-15 2019-06-16 2020-06-15까지 2020-06-16 2023-06-16             16        13.5         2.5 미사용연차수당
2019-06-16 ~ 2020-06-15 2020-06-16 2021-06-15까지 2021-06-16 2024-06-16             16           7           9
2020-06-16 ~ 2021-06-15  2021-06-16 2022-06-15까지 2022-06-16 2025-06-16             17          13           4
2021-06-16 ~ 2022-06-15 2022-06-16 2023-06-15까지 2023-06-16 2026-06-16             17          14           3 잔여연차수당
          합 계           66.0        47.5        18.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4.13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과 작성하신 내용만 가지고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기에 애매합니다. 즉 소멸일자를 작성하신 것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려 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원칙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휴가청구가능기간이 지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을 도과한 연차휴가의 경우는 시효로 채권이 소멸하기는 하지만 위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년치라면 23년 4월부터 역산하여 20년 4월부터 발생한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18.5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왕초보인사쟁이 2023.04.13 13:54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는 현재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있고, 퇴사자에 한해서 3년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2023.04.18 686
임금·퇴직금 주 16시간 근무기간 퇴직금 산정 1 2023.04.18 830
산업재해 산재 신고,산업재해조사표 해야하나요? 1 2023.04.18 2976
노동조합 긴급) 위원장 불신임 건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총회소집 1 2023.04.18 244
임금·퇴직금 통상 임금 계산시 비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 1 2023.04.18 1452
휴일·휴가 연차 촉진 관련 사항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023.04.18 24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2023.04.18 1378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지연으로 퇴직시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 2023.04.17 418
근로계약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2023.04.17 1369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3.04.17 143
기타 부당인사발령,급여보전 2023.04.17 187
근로시간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2023.04.17 230
임금·퇴직금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2023.04.17 187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2023.04.17 273
비정규직 파견직 임금 관련 2023.04.17 211
기타 예비군훈련 1 2023.04.17 152
노동조합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2023.04.17 9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2023.04.17 298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2023.04.17 633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2023.04.17 1218
Board Pagination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