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는 임금계약을 분기(3개월) 단위로 진행합니다.
2분기(4~6월분)에 대한 임금 계약을 진행하는데는 회사로부터 20% 하향 조정된 계약서를 제시 받았는데요.
이 경우 동의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하향 조정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근로계약과는 별개로 기존 임금계약의 기간 종료 후 새롭게 진행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금액을 하향 조정해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는 임금계약을 분기(3개월) 단위로 진행합니다.
2분기(4~6월분)에 대한 임금 계약을 진행하는데는 회사로부터 20% 하향 조정된 계약서를 제시 받았는데요.
이 경우 동의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하향 조정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근로계약과는 별개로 기존 임금계약의 기간 종료 후 새롭게 진행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금액을 하향 조정해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 2023.04.18 | 686 | |
임금·퇴직금 | 주 16시간 근무기간 퇴직금 산정 1 | 2023.04.18 | 830 | |
산업재해 | 산재 신고,산업재해조사표 해야하나요? 1 | 2023.04.18 | 2976 | |
노동조합 | 긴급) 위원장 불신임 건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총회소집 1 | 2023.04.18 | 244 | |
임금·퇴직금 | 통상 임금 계산시 비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 1 | 2023.04.18 | 1452 | |
휴일·휴가 | 연차 촉진 관련 사항 상담 요청드립니다. 1 | 2023.04.18 | 24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 2023.04.18 | 1378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지연으로 퇴직시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 | 2023.04.17 | 418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 2023.04.17 | 13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3.04.17 | 143 | |
기타 | 부당인사발령,급여보전 | 2023.04.17 | 187 | |
근로시간 |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 2023.04.17 | 230 | |
임금·퇴직금 |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 2023.04.17 | 18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 2023.04.17 | 273 | |
비정규직 | 파견직 임금 관련 | 2023.04.17 | 214 | |
기타 | 예비군훈련 1 | 2023.04.17 | 152 | |
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9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 2023.04.17 | 298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 2023.04.17 | 63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 2023.04.17 | 12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계약의 경우 연봉계약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상 임금부분을 세부적으로 다룬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체결되는 것이 아닌 이상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삭감된 임금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존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를 이유로 해고등은 더욱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