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일제 아르바이트의 대체휴일 급여 및 연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근무요일 : 주 3일 근무
근무시간 : 1일 6시간 근무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있으나,
1. 공휴일 및 대체휴일에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 지급한다면 1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3. 요일제 근무인데, 연차가 발생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일제 아르바이트의 대체휴일 급여 및 연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근무요일 : 주 3일 근무
근무시간 : 1일 6시간 근무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있으나,
1. 공휴일 및 대체휴일에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 지급한다면 1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3. 요일제 근무인데, 연차가 발생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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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 2023.04.18 | 686 | |
임금·퇴직금 | 주 16시간 근무기간 퇴직금 산정 1 | 2023.04.18 | 830 | |
산업재해 | 산재 신고,산업재해조사표 해야하나요? 1 | 2023.04.18 | 2976 | |
노동조합 | 긴급) 위원장 불신임 건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총회소집 1 | 2023.04.18 | 244 | |
임금·퇴직금 | 통상 임금 계산시 비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 1 | 2023.04.18 | 1452 | |
휴일·휴가 | 연차 촉진 관련 사항 상담 요청드립니다. 1 | 2023.04.18 | 24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 2023.04.18 | 1378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지연으로 퇴직시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 | 2023.04.17 | 418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 2023.04.17 | 13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3.04.17 | 143 | |
기타 | 부당인사발령,급여보전 | 2023.04.17 | 187 | |
근로시간 |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 2023.04.17 | 230 | |
임금·퇴직금 |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 2023.04.17 | 18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 2023.04.17 | 273 | |
비정규직 | 파견직 임금 관련 | 2023.04.17 | 211 | |
기타 | 예비군훈련 1 | 2023.04.17 | 152 | |
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9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 2023.04.17 | 298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 2023.04.17 | 63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 2023.04.17 | 12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애초부터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쳤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2. 1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통상근로자와 비례한만큼 부여하시면 됩니다.
3.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