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금전 보상대신 대체휴무로 보상을 해주는데
그조차로 사용할 시간이 없어서 2개월단위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대체휴무나 연차를 사용하고 그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금전 보상대신 대체휴무로 보상을 해주는데
그조차로 사용할 시간이 없어서 2개월단위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대체휴무나 연차를 사용하고 그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 2023.04.18 | 686 | |
임금·퇴직금 | 주 16시간 근무기간 퇴직금 산정 1 | 2023.04.18 | 830 | |
산업재해 | 산재 신고,산업재해조사표 해야하나요? 1 | 2023.04.18 | 2976 | |
노동조합 | 긴급) 위원장 불신임 건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총회소집 1 | 2023.04.18 | 244 | |
임금·퇴직금 | 통상 임금 계산시 비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 1 | 2023.04.18 | 1452 | |
휴일·휴가 | 연차 촉진 관련 사항 상담 요청드립니다. 1 | 2023.04.18 | 24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 2023.04.18 | 1378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지연으로 퇴직시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 | 2023.04.17 | 418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 2023.04.17 | 13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3.04.17 | 143 | |
기타 | 부당인사발령,급여보전 | 2023.04.17 | 187 | |
근로시간 |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 2023.04.17 | 230 | |
임금·퇴직금 |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 2023.04.17 | 18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 2023.04.17 | 273 | |
비정규직 | 파견직 임금 관련 | 2023.04.17 | 211 | |
기타 | 예비군훈련 1 | 2023.04.17 | 152 | |
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9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 2023.04.17 | 298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 2023.04.17 | 63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 2023.04.17 | 12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고,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휴가일의 근로는 통상적인 근로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되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