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이빨 2023.04.07 14:3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질문 1)
2021.10.7 입사하여 2023.3.31 퇴사하였습니다. 3월15일에 퇴직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연차는 근무기간 중 총3번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퇴직금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없이 지급되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총 몇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 2)
근로계약서상 주5일 월~금 근무로 되어있구요. 주중에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에도 나와서 근무를 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외에 "고정연장수당"만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지난달 말에 퇴직을 했는데. 이런 경우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날에 근무했던 휴일근로수당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4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퇴사일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용한 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이 아니므로 기존 근로에 대한 임금과 함께 지급되기도 하니 참고바랍니다.

     

    2. 해당 수당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연장수당, 시간외근로수당만 고정수당으로 지급한다면 당연히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가 지나면 소멸하므로 모두 청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2023.04.18 686
임금·퇴직금 주 16시간 근무기간 퇴직금 산정 1 2023.04.18 830
산업재해 산재 신고,산업재해조사표 해야하나요? 1 2023.04.18 2976
노동조합 긴급) 위원장 불신임 건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총회소집 1 2023.04.18 244
임금·퇴직금 통상 임금 계산시 비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 1 2023.04.18 1452
휴일·휴가 연차 촉진 관련 사항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023.04.18 24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2023.04.18 1378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지연으로 퇴직시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 2023.04.17 418
근로계약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2023.04.17 1370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3.04.17 143
기타 부당인사발령,급여보전 2023.04.17 187
근로시간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2023.04.17 230
임금·퇴직금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2023.04.17 187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2023.04.17 273
비정규직 파견직 임금 관련 2023.04.17 214
기타 예비군훈련 1 2023.04.17 152
노동조합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2023.04.17 9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2023.04.17 298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2023.04.17 633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2023.04.17 1218
Board Pagination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