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윈 2023.04.14 12:19

 

내국인 근로자 약 25명과 외국인 계약직 근로자 약 8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장 입니다.  

이 경우, 노사협의회 필수 설치 충족 조건이 되지 않는건가요 ?  

 

사업장의 특성상 노조를 만들 수 없어 노사협의회를 정식 소통 기구로 설치해 주기를 요구했으나

사용자 측에서, 내국인 정직원 인원이 30명의 기준에 충족이 되지 않고

노사협의회를 통한 안건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이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기에 자체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노사협의회기 필수적이지 않다는 내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인 받았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계약직의 형태이지만 주 5일 근무, 일 7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은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 

 

또한, 사업장의 형태에 따라 노사협의회 대신 다른 의사소통 기구를 내부적으로 운영하거나 근로자가 원할 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인가요 ?  

근로자측에서는 현재의 내부 의사소통기구가 역할을 하지 않고 있고, 의사소통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문제로 노사협의회 설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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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5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조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 계약직이나 외국인도 포함이 되므로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노사협의회가 필수가 아니라는 답변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확인을 하시고, 거짓으로 그런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알렸다면 근참법 4조 1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해서 법에서는 사업장 형태에 따른 구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가 원할 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여 노사협의회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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