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 재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재취업 제안이 왔는데
재취업을 할 경우 부정수급이 될까 염려되어 여쭙니다.
1. 재취업 제한 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2. 65세 이상인 경우 구직활동이 쉽지 않은데 쉬운 방법은 없는지?
만족스러운 답변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 재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재취업 제안이 왔는데
재취업을 할 경우 부정수급이 될까 염려되어 여쭙니다.
1. 재취업 제한 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2. 65세 이상인 경우 구직활동이 쉽지 않은데 쉬운 방법은 없는지?
만족스러운 답변 기대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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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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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4조2교대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23.04.19 | 322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요일 발생에 대한 문의 2 | 2023.04.18 | 24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 2023.04.18 | 6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기존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데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기존 회사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바로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활동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를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