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위반 여부 문의 입니다 저희회사는 일주일을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일요일:09-22시 근무 월요일:대체휴가 화요일:09-22시 근무 수요일:09-22시 근무 목요일:09-14시 근무 4시간대체휴가사용 금요일:09-22시 근무 로 실 근로시간 52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이는 주52시간제 연장근로 위반인가요?
주52시간 위반 여부 문의 입니다 저희회사는 일주일을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일요일:09-22시 근무 월요일:대체휴가 화요일:09-22시 근무 수요일:09-22시 근무 목요일:09-14시 근무 4시간대체휴가사용 금요일:09-22시 근무 로 실 근로시간 52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이는 주52시간제 연장근로 위반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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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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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 휴직 후 복직 불가, 타지역 전근 1 | 2023.04.20 | 883 | |
근로시간 | 3교대 격일제 대체근무 1 | 2023.04.20 | 38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 2023.04.20 | 2442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대체휴일 질문 1 | 2023.04.20 | 770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사처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4.20 | 1318 | |
여성 | 파견근로자 육아로인한 퇴사 1 | 2023.04.20 | 297 | |
근로계약 | 퇴직 관련 상담드립니다.. 1 | 2023.04.20 | 342 | |
비정규직 | 사회적기업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1 | 2023.04.19 | 1366 | |
기타 | 인사발령 1 | 2023.04.19 | 17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에 식대(비고정 금액)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 1 | 2023.04.19 | 2586 | |
해고·징계 | 산재요양기간중 근로계약해지 1 | 2023.04.19 | 8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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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구두상 권고 사직 관련된 질문 1 | 2023.04.19 | 531 | |
임금·퇴직금 | 전세재계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 2023.04.19 | 1375 | |
고용보험 | 회사가 이전 되어 출퇴근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기숙사는 제공... 1 | 2023.04.19 | 433 | |
기타 |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부당업무 1 | 2023.04.19 | 571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23.04.19 | 323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요일 발생에 대한 문의 2 | 2023.04.18 | 24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 2023.04.18 | 6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