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uhz 2023.04.15 04:14

안녕하세요.

 

이직으로 인하여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거부 당하고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 근로계약상황은 일반적인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여 만드는 회사이고,

이직을 하려고 하는 직장은 게임 소프트웨어를 유니티 혹은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여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느 엔진을 사용하게 될지는 미정)

 

 

이하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4월 7일(금) 이직을 하려고 했던 회사로부터 출근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전화로 받았고 이직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할 회사에 현재 직장이 30일 전 퇴사통보 내규가 있어 30일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정도 입사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4월 10일(월) 맡고 있던 업무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야근을 하게 되었고, 대표는 점심시간 이후 외근을 나간 후 그대로 퇴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야근이 끝나고 퇴근 전에 사내 메일을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메일에는 퇴사 날자를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업무시간 종료 후에 메일을 드렸으니 확인은 4월 11일(화) 했을거라고 판단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4월 11일(화) 오후에 제가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이사님에게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이사님은 이직 하는곳에 대해 가볍게 물어보셨고, 현재 회사 상황과 진행중인 업무 인수인계 등의 이유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없겠는지 제의를 했는데, 저는 이직을 하겠다고 말을 했고.

이사님은 그러지 말고 생각 좀 더 해보고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고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4월 12일(수) 13일(목) 해당 일은 맡고 있던 업무가 너무 바빠서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여력이 없었습니다.

 

4월 15일(금) 오전에 위의 이사님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약간의 연봉 인상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연말까지 남아줄 수 없겠는지 제안을 받았고,

그래도 저는 이직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인수인계와, 현재 작업중인 업무는 마무리 지어줬으면 한다고 하면서 퇴사 하더라도 6월 말에서 2주정도 까지 더 일을 해야된다고 하면서 저의 퇴사 의사를 무시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직의 거부에 대한 사유는 2가지로,

1. 연재 작업중인 업무 (6월 말까지 작업해서 나가야 하는 업무) 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2.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야 할 신규 직원이 언제 뽑힐지 모르기 때문에 퇴사를 할 수 없다.

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개발업무가 저 혼자만이 아닌 협력사와 진행하는 업무로 협력사쪽에서 일정을 맞춰준다면, 3주 이내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업의 최종 제출은 업무 인계자가 해 줘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인수인계 이후에 6월 말까지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작업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현재 회사에 저에게서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 인력이 2명 있고, 직급으로 따지면 한 명은 저보다 낮고 다른 한 명은 이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이사님과는 다른 분입니다.) 

저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은 다른 신규 프로젝트 투입을 위해 현재 대기 상태에 있고, 이사급 인력은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이 제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을 수 없고, 이사급 인력은 현재 진행중인 업무가 있어 인수인계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 업무와 연관된 포지션의 신규 직원 채용에 관해서는 상시로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근 반년 정도는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의 면접을 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다른 포지션의 직원 채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4월 11일(화)에서 30일+1일이 지난 5월 12일(금)에 퇴사를 하게 됬을경우.

회사에서 저에게 무언가 강제사항을 가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위의 1번 업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2. 현재 정식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은 아니고, 메일(4월 10일 퇴근시간 이후 발송)과 인사권한이 있는 이사급과의 면담만 이루어 졌는데 5월 12일(금)에 민법에 의한 퇴직 효력이 발생 하는건가요? 정식 사직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식 사직서를 제출 할 경우 민법에 의한 30일 이후가 사직서를 제출한 일자로 바뀌게 되는건가요?

 

3. 5월 12일(금) 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인수 인계를 받을 사람이 배정되지 않아 서류로 인한 인수인계 및 위의 인계 가능한 인력에게 6월말 업무제출에 관한 인계 등을 이행했는데도 제 퇴사에 대해 소송이나 분쟁의 여지가 있을까요?

 

 

가능한 원만하게 퇴사를 하고 싶었으나 이런 상황이 되어 안타깝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답변을 토대로 잘 이야기를 하여 원활한 퇴사 및 이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 4월 10일에 보냈던 메일은 제 퇴사 의사를 밝힌 날자에 대한 증거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번과 관련된 사항 때문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5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관계법에는 퇴사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규에 정한바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마저 없다면 민법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 후 약 1달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메일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의사표시 후 1달 가량이 지나면 퇴사가 가능할 것 입니다. 귀하의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면 손배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1달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귀하께서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했다면 소송의 실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액은 법원에서 정하는데 법원에서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취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2.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의 의사표시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르는 것이 향후 다툼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메일로 보내셨다면 사직서 날짜도 최초 의사표시한 날짜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3. 후임직원 채용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직원이 채용되지 않았다고 강제로 일을 시킬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귀하께서도 후임자가 오면 최대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문서나 파일, 혹은 상급자에게 인수인계를 성실하게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 삭감 2023.04.20 358
여성 육아 휴직 후 복직 불가, 타지역 전근 1 2023.04.20 883
근로시간 3교대 격일제 대체근무 1 2023.04.20 38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2023.04.20 2442
휴일·휴가 보상휴가, 대체휴일 질문 1 2023.04.20 770
임금·퇴직금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사처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4.20 1318
여성 파견근로자 육아로인한 퇴사 1 2023.04.20 297
근로계약 퇴직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3.04.20 342
비정규직 사회적기업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1 2023.04.19 1366
기타 인사발령 1 2023.04.19 17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에 식대(비고정 금액)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 1 2023.04.19 2586
해고·징계 산재요양기간중 근로계약해지 1 2023.04.19 87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3.04.19 246
해고·징계 구두상 권고 사직 관련된 질문 1 2023.04.19 531
임금·퇴직금 전세재계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23.04.19 1375
고용보험 회사가 이전 되어 출퇴근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기숙사는 제공... 1 2023.04.19 433
기타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부당업무 1 2023.04.19 571
근로시간 4조2교대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23.04.19 32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요일 발생에 대한 문의 2 2023.04.18 24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2023.04.18 686
Board Pagination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