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주의 2023.04.16 18:45

한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다수노조 (과반수노조)

1. 현재 다수노조가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있고 소수노조가 개별교섭을 통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소수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적용대상이 소수노조 조합원이고 다수노조가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다수노조조합원 및 비조합원 입니까?

2. 교섭단위 분리가 안되더라도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진행하는게 가능할까요?

3. 공정대표의무에서 다수노조가 소수노조에게 부당행위를 하였을때 범위가 넓다고 하는데 부당행위에 관한 대표적인 일들이 있나요? 예를들어 단체협약을 소수노조에게 알리지 않고 다수노조 정기총회때 잠정합의안을 채결했다 등등 이런거요 

4. 창구단일화를 걸쳐 소수노노가 다수노조한테 요구를 하면 당연히 다수노조는 들어주지 않겟죠? 그러면 교섭대표가 정해진 뒤 모든 교섭상황을 소수노조에게 알려주고 합의를 해야될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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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5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현행 노조법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 개별교섭시 창구단일화의 예외이므로 각 노조가 체결한 단협은 각각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다수노조가 반수를 넘는다면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교섭단위 분리와 개별교섭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3.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이므로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단체교섭의 과정,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예는 단체교섭의 과정을 말하므로 결과물의 내용과 이행에서도 불합리한 차별 여부도 판단해야 합니다.

     

    4.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소수노동조합을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소수노조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해야합니다. 즉 공정대표의무의 실체적 부분외에도 절차적 부분에서의 공정대표의무도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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