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입니다
1. 저희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1/12 불입하지 않고 자금여유있을때 마다 넣고 있다가
퇴직시 모자라는 퇴직금은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해서 불입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할때 문제점이 있나요?
2. 운용기관간 퇴직연금 이관이 가능한가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입니다
1. 저희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1/12 불입하지 않고 자금여유있을때 마다 넣고 있다가
퇴직시 모자라는 퇴직금은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해서 불입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할때 문제점이 있나요?
2. 운용기관간 퇴직연금 이관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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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출산휴가전 해고 | 2023.04.25 | 195 | |
기타 | 아웃소싱 파견근무퇴사후 성과급지급 | 2023.04.25 | 149 | |
임금·퇴직금 | 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시, 상여금 반영 기간에 관해 ... | 2023.04.25 | 53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여부 | 2023.04.25 | 197 | |
기타 | 육아시간 사용 관련 미허용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 2023.04.25 | 202 | |
임금·퇴직금 | 급여에서 3.3%를 뗀다는데 | 2023.04.25 | 27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선거 | 2023.04.25 | 267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단협의관해 | 2023.04.25 | 268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 2023.04.25 | 48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공휴일 근로시 | 2023.04.25 | 277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 2023.04.25 | 306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부분 지급건(부분 지급(50%) 받고 퇴사) 1 | 2023.04.25 | 331 | |
휴일·휴가 | 회계일 기준 연차 부여 시 1 | 2023.04.25 | 516 | |
근로계약 | 이직 제한 관련 조항 문의 1 | 2023.04.25 | 170 | |
임금·퇴직금 | <결근했더니 2일치를 공제한다고 해요> 1 | 2023.04.25 | 37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데 애매해서 질문합니다ㅠ 도와주... 1 | 2023.04.25 | 873 | |
여성 | 출산휴가 전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 2023.04.25 | 568 | |
노동조합 | 위원장 불신임 1 | 2023.04.25 | 154 | |
근로시간 | 출장 근무시간 인정 범위 1 | 2023.04.25 | 1513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25 | 159 |
1.퇴직연금 dc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금액을 연 1회 이상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년에 1회 이상 그 금액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약 1년 이내에 12분의 1에 미달하는 금액을 불입하였거나 정상적으로 불입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