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23.04.17 11:08

주40시간 , 일 8시간 근무자 입니다.

 

1) 이렇게 근무한 경우도 목요일 초과근무한 3시간에 대해 1.5배로 지급해야하나요? 

월요일 9-18시 근무

화요일 휴가 

수요일 9-18시 근무

목요일 9-18시 근무

           18-19시 저녁

           19-22시 초과근무 

금요일 9-18시근무 

 

 

 

2) 초과근무수당 대신 휴가로 사용하는경우도 목요일 초과근무한3시간에 대해 1.5배 지급인가요?

(=10시간 초과근무하여  15시간 휴가로 사용할 경우)

월요일 9-18시 근무

화요일 초과근무휴가8시간

수요일 초과근무휴가7시간 + 개인휴가1시간

목요일 9-18시 근무

           18-19시 저녁

           19-22시 초과근무 

금요일 9-18시근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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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6 15:22작성

    1.목요일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만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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