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 훈련을 입사전에 안내장이 나온경우?? == 지금 훈련을 반는데 유급인가요??
예를들어 2019년 예비군훈련이 4일의 안내장이 나왔는데 못 받고/ 22년도에 입사를 한후에 23년도에 2019년 치 훈련을 받았을경우, 유급의로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하나요??
= 예비군 훈련을 입사전에 안내장이 나온경우?? == 지금 훈련을 반는데 유급인가요??
예를들어 2019년 예비군훈련이 4일의 안내장이 나왔는데 못 받고/ 22년도에 입사를 한후에 23년도에 2019년 치 훈련을 받았을경우, 유급의로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출산휴가전 해고 | 2023.04.25 | 195 | |
기타 | 아웃소싱 파견근무퇴사후 성과급지급 | 2023.04.25 | 149 | |
임금·퇴직금 | 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시, 상여금 반영 기간에 관해 ... | 2023.04.25 | 53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여부 | 2023.04.25 | 197 | |
기타 | 육아시간 사용 관련 미허용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 2023.04.25 | 202 | |
임금·퇴직금 | 급여에서 3.3%를 뗀다는데 | 2023.04.25 | 27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선거 | 2023.04.25 | 267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단협의관해 | 2023.04.25 | 268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 2023.04.25 | 48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공휴일 근로시 | 2023.04.25 | 277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 2023.04.25 | 306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부분 지급건(부분 지급(50%) 받고 퇴사) 1 | 2023.04.25 | 331 | |
휴일·휴가 | 회계일 기준 연차 부여 시 1 | 2023.04.25 | 516 | |
근로계약 | 이직 제한 관련 조항 문의 1 | 2023.04.25 | 170 | |
임금·퇴직금 | <결근했더니 2일치를 공제한다고 해요> 1 | 2023.04.25 | 37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데 애매해서 질문합니다ㅠ 도와주... 1 | 2023.04.25 | 873 | |
여성 | 출산휴가 전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 2023.04.25 | 567 | |
노동조합 | 위원장 불신임 1 | 2023.04.25 | 154 | |
근로시간 | 출장 근무시간 인정 범위 1 | 2023.04.25 | 1511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25 | 1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년 훈련 소집에 응하지 않아 보충훈련으로 2023년에 소집된 경우 이미 재직하여 근로제공 중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2023년 보충훈련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