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규연맘 2017.02.10 10:46

일을  시작한지 이제 한달 입니다.

원래 들어갈때 월급을 150에 사대보험 따로 라고 말했는데.

근로계약서에 150만 적었더라구여...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 포함해서라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알바가 아니고 직원 입니다....

이번에 시급이 올랐잖아요,,

시급으로 계산해도 3만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싶다고 하고싶은데... 그거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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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6 1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귀하가 4대보험중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등을 공제하고 실수령액으로 지급받은 월급여액이 2017년 최저임금 기준에 못미친다면 당연히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계약서를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액으로 하여 다시 작성하고 차액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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