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카해 2017.02.10 13:25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와 관련된 내용을 찾다가 아래와 같은 답변이 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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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계약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던, 도급계약이던 업무위탁이던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등의 지급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귀하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단순히 업무만을 위탁받아 출퇴근 시간과 장소등의 구액 없이 자율적으로 일의 완성만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만큼 4대보험의 취득신고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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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회사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수행하기로 약속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행에 대한 결과물을 당일 피드백해준다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위에서 명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그러면 이 분은 4대보험 및 연차휴가, 퇴직연금 등의 이슈가 발생하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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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6 1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 감독을 받으면 급여를 조건으로 하여 근로제공을 해야 합니다. 즉 출퇴근 시간과 업무 장소, 업무 내용과 방식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져야 하며 근로제공에 필요한 도구등도 사업주가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제공 역시 타인을 시켜 대체할수 없습니다. 단순히 완성해야 할 업무 내용만을 제시하고 업무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나 업무 방식등이 자율적으로 주어지며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 대체시키는 등 자율성이 보장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상 회사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에 유리하지만 이 내용만으로는 100%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수행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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