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rano8399 2017.02.13 17:00

작년 3월 초에 입사한 사원입니다.

지금 다니던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를 새로 차려서 제가 1년이 되기 전 그 회사 소속으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 퇴직연금은 수령이 불가능한건가요?

만일 제가 소속 변경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부합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7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의 사업장에서 새롭게 설립하는 회사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현재의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계속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형식적으로 새롭게 설립된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입사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추후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설립되는 사업장이 현재의 사업장과 별개로 독자적 인적, 물적 조직을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 이로 소속이 전환되는 것은 전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귀하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강제로 귀하를 해당 신규 사업장에 전적시킬 수 없습니다. 전적을 거부하며 스스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전적을 거부한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되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입여부 2 2017.02.20 942
고용보험 어린이집~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7.02.20 10607
임금·퇴직금 퇴직을 15일전에 알리지 않으면 급여계산을 안해준다는데..법적으... 1 2017.02.20 892
기타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7.02.20 848
해고·징계 부당 대기발령 대응문의 1 2017.02.20 187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좀 알려주세요~ 1 2017.02.20 25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7.02.20 447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과 불일치 할 경우? 1 2017.02.20 306
임금·퇴직금 가산임금 1 2017.02.20 166
임금·퇴직금 퇴직전 급여차감 시 퇴직금 산정 1 2017.02.19 786
임금·퇴직금 폐업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9 521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2 1 2017.02.19 259
해고·징계 일용직 해고문의 1 2017.02.19 540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관련문의 1 2017.02.19 434
고용보험 어린이집,,군무중 계약만료 1 2017.02.19 1144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휴게시간을 포함한 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2 2017.02.18 1880
임금·퇴직금 월 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8 130
해고·징계 해고관련 실업급여(일용직) 1 2017.02.18 1001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1 2017.02.18 903
휴일·휴가 연차휴가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7 284
Board Pagination Prev 1 ...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