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o 2017.02.13 17:26

파견 시간 강사입니다. 2014년 9월 경에 근로 계약을 작성했고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된 것 같습니다.

수업 별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데 작년과 올해 수업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업도 4월이면 종료되는데, 처음 작성한 근로 계약부터 파기하고 모든 계약 관계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최초 근로 계약서에도 30일 이전에 계약 파기 통보가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희망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계약 통보 파기를 전달하면 되는지, 어떻게 전달해야하는지 등 관련 절차와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외부로 파견 나가는거라 실 사업장에 갈 일은 없습니다. 가급적 등기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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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7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이전에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통보하기로 정했다면 귀하가 사직을 원하는 날을 정해 이전 30일을 산정하여 해당일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담은 사직서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귀하가 30일 전에 사직을 통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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