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사랑 2017.02.09 15:42

항상 노동자권익을 위해 일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7항에 의거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부가세 경감세액

부분에 대하여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요지}

1. 운수종사자에 노동조합위원장과 사무장도 포함되는지요?

   (단, 위 두분은 직접 운전은 안하고 있습니다)

2. 1항의 두분에게 부가세 경감액을 운수종사자(택시기사)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바,

    법적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요?

3.전임 조합위원장과 사무장은 지급받지아니하였는데 이번 위원장과 사무장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4.즉. 찬성쪽은 노동조합장과 사무장도 직접운행은 안하지만 같은 운수종사자이므로 지급하여야한다

         반대쪽은 직접운행을 안하므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위 두분은 운행은 아니하여도 택시 근무경력은 인정됩니다


두서없이 질문드렸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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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6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노동조합 간부들은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단체협약등을 통해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전임자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택시운행을 하지 않는다 하여 운수종사자가 아니라 볼수 없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역시 2016년 5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 전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부가세경감 대상이 된다 회신한바 있는 만큼 부가세 경감분의 지급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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