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a 2017.02.09 19:52

피시방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사장님께서 6개월 한다고 약속했으니 그 기간을 못채우고 나갈시에 일주일치 급여를 안주신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어제는 정산때 비는 돈은 알바의 실수니, 비는 돈 만큼 급여에서 뺀다고 하십니다.. 
이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현재 4주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꾸 근로 기준법을 운운하시는데, 제가 근로기준법을 다 읽어보았을 때는 이런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며, 이런 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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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6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제시한 일정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할 급여액 중 일부를 공제한다던지 아니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근로자에게 정한 근로계약을 위약 예정의 근로계약 혹은 손해배상 약정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근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시고 만약 사용자가 주장하는대로 귀하가 6개월을 재직하지 못했다 하여 급여 일부를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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