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 2017.02.06 11:25

2월중으로 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월급이 두달가량 밀려있고 상여급도 밀려있어 확약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퇴사한 분의 얘기를 들으니 그 확약서에 나와있는 일자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럴때 확약서를 기준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공증을 받지 않는이상 효력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확약서에 '얼마를 언제까지 입금한다'가 아니고 '언제까지 돈을 준다' 식으로 금액을 안적는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효력이 있을까요?

이미 그만두신분들 말로는 확약서를 줘도 날짜를 안지키고 신고를 해도 버틴다고 합니다.


또 저희는 연차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하게 한다'라는 항목이 있지만 연차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 2014년 10월에 입사했지만 2014년 11월에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기 때문에

 2015년 11월 이면 15개의 연차가 있어야 하지만 사용하지 못했고

사장님은 우리 회사 사정에 맞게 연차를 도입하기 위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라는 말로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상주근로자 5명이상인데 이때 상주근로자에 수습기간인 직원과 알바생이 포함되나요?

수습직원을 포함한 5명인 경우에도 15일이 연차가 있을수 있나요?

2014년 11월 부터 2017년 2월 24일 퇴사이면 총 15개의 연차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퇴직하면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말할수 있나요?

지금도 노무사와 관련사항을 문의하겠다고 말하고 관련서류와 월급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4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약서의 경우 지급일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늦추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이 기간을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늘려주는 효과가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동의하여 일정기간까지 해당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기로 정한 각서등을 받았다면 해당 기간까지 지급을 기다리고 해당 기간에 지급이 안될 경우 해당 각서나 임금지급 확약서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2. 수습근로자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14년 11월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귀하가 2016년 11월 이후까지 근로제공했다면 총 3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만큼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역시 퇴직시점에서 퇴직금과 함께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 및 연차보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2.15 542
휴일·휴가 기간제 일용직 근무중입니다. 한달 채 안됐는데 휴가를 쓰고싶은... 1 2017.02.15 696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휴가 관련 1 2017.02.15 679
임금·퇴직금 원청징수자(사업소득자)의 1년용역계약 시 연차와 퇴직금 1 2017.02.15 5240
여성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요구시 육아휴직 사용가능과 달라진 변화... 4 2017.02.15 495
임금·퇴직금 근로조건이 바뀐 근로자 (주20시간 근무에서 주40시간 근무로 바... 1 2017.02.15 1336
임금·퇴직금 설날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퇴직이후 회사에서 다시 토해내라고 ... 1 2017.02.15 130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으로 인한 잔업및특근 비용이 궁금합니다. 1 2017.02.14 1237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2017.02.14 1230
임금·퇴직금 육아대체자 연가보상비 질문 1 2017.02.14 704
휴일·휴가 연차질문드립니다. 1 2017.02.14 527
노동조합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1 2017.02.14 1098
근로시간 A/B조 운영시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3 2017.02.14 176
근로계약 근로계약 고용보험 수습 기간 퇴사 1 2017.02.14 229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4대보험 1 2017.02.14 1296
임금·퇴직금 공고문과 다른 근무 조건으로 퇴사를 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14 420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2 2017.02.13 289
근로계약 파견 강사의 계약 파기 통보 방법과 절차 1 2017.02.13 647
기타 의류매장 손실보상 1 2017.02.13 6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1 2017.02.13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