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홀릭 2017.02.06 20:37

와이프가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서 문의드립니다.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으로 12주초과 36주미만으로 하루 2시간씩 출근시간을 늦춰서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있는데요

혹시...야간에 초과근무를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물어볼려구요...

회사측에서는 단축근무로 2시간이나 덜 근무하면서 초과근무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고...또 그러면 단축한 2시간 만큼 근무를 해야

근로계약만큼의(주40시간 하루 8시간) 정규근무시간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게 충족되고 나서부터 초과근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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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2.15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을 보면 제 ③항에서 근로자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실시한 후 해당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조에 따라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근로제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1주 40시간 이내 범위에 있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노무를 수령했다면 이에 대해 한주 40시간 이내 범위에 있더라도 단축하기로 정한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야근홀릭 2017.02.15 14:23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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