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승 2017.02.02 13:01

근로자분께서 15.10.20~16.8.29 가사휴직을 사용해서

13년 : 20일 부여

14년 : 21일 부여   /   14년 6월 30일 ~ 15년 6월 29일 육아휴직

15년 : 11일 부여(14년 출근 80% 이상 출근일수 비례 연가 부여)   /   15년 10월 20일 ~ 16년 8월 29일 가사휴직

16년 : 8월복직, 매월 만근시 1일 부여

17년 :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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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0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사휴직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가사휴직이 법령이나 사업장 규정에 의해 사용자의 허락하에 사용된 경우라면 2016년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중 2016년 1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를 제외한 124일에 대해 비례하여 7.4일을 2017년 1월 1일에 부여하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과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취업규칙등으로 인해 보장한 휴무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가 되는지?를 따져 80% 이상으로 출근할 경우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일수만큼 쪼개서 줍니다. 2016.8.30.~12.31 사이 124일/365일

    3. 그러나 가사휴직이 근로자 개인적 사유에 의해 사용한 휴직이라면 이는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전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미만으로 출근한 것이 되어 2016.8.30~12.31 사이 기간 동안 9월, 10월,11월 12얼 개근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 총 4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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