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짜 2017.02.03 09:58

급여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수영강사(09:00 출근- 21:00퇴근- 12시간 근무이지만 강습이 없을 시 쉬는시간 있음,  일8시간 근무, 그 외는 휴게시간

09:00-12:00- 3시간 근무, 15:00-18:00 3시간 근무 , 19:00-21:00-2시간 근무

12:00-15:00 휴게시간, 18:00-19:00-1시간 휴게시간

2. 수영강사의 급여 적어 휴게시간에 개인강습을 할 수 있도록 함.

개인강습비-월24회(400,000원)

문의사항

1.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개인강습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 급여가 적어서 개인강습을 원하는 강사에 한해서 개인강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월급을 보전해 주는게 목적임,

2. 개인강습비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400,000원을 그대로 직원에게 주는지 아님 시간외 수당의 개념으로 계산을 해서 줘야 하는지?

즉 400,000원중 4.4% 공제(17,600원) 382,400원을 줘도 되는지??-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3. 개인강습이 매달 있는것이 아님, 3달하다 그만둘 수도 있고, 12개월 할 수도 있고,, 또한 직원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하고,,

월급(통상임금)의 개념이 되지않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려고 함.


즉, 저희는 월급 기준이 있어 그대로 줘야 하기 때문에 월급 보전의 개념으로 개인강습 허용을 할 생각인데 이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안되는지 또한 개인강습비 받은 금액 전부를 직원(강사)에게 주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수당으로 줘도 되는지,,, 세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근로소득은 아닌거 같아서요,, 원하는 사람에게 강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규정개정을 하면서 휴게시간에 개인강습 부분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직원들에게 줄수 있는 처우 부분을 묻는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0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이를 용인한다면 가능합니다.

    2. 근로자에게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면 임금이 성격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회원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추후 개인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A/B조 운영시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3 2017.02.14 176
근로계약 근로계약 고용보험 수습 기간 퇴사 1 2017.02.14 229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4대보험 1 2017.02.14 1296
임금·퇴직금 공고문과 다른 근무 조건으로 퇴사를 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14 420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2 2017.02.13 289
근로계약 파견 강사의 계약 파기 통보 방법과 절차 1 2017.02.13 647
기타 의류매장 손실보상 1 2017.02.13 63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1 2017.02.13 357
임금·퇴직금 퇴사 소속 변경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7.02.13 581
근로계약 주1회 3시간 청소하시는분도 무기계약전환 대상인가요 1 2017.02.13 1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기간 1 2017.02.13 243
임금·퇴직금 "정율 vs 정액" 회사생활을 30년이상을 한다고 보았을... 1 2017.02.13 7043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2 2017.02.13 542
근로계약 위탁사업 거주지역 변경으로 인한 퇴사 1 2017.02.13 216
산업재해 근무중 부상으로 결근시 급여처리 1 2017.02.13 161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적합 여부 1 2017.02.13 263
임금·퇴직금 무보수 직원의 책임 1 2017.02.12 478
임금·퇴직금 임금 지불지연이자 1 2017.02.12 34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에대해서.. 1 2017.02.12 53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 2017.02.12 514
Board Pagination Prev 1 ...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