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ㄴㅉ 2017.02.03 16:00
어린이집과의 안좋은일이 계속 생겨 고민끝에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한뒤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어린이집에서 저를 계속 서류상 교사로 올려놓을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1월31일에 문자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1월31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2월2일에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2월3일인 오늘 우편이 반송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럼 사직서는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어린이집에서 계속 저를 교사로 올려놓응수 잇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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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4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휘됩니다.우선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전하였으나 이에 대해 수락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았습니다.

    실제 근로제공여부와 무관하게 서류상으로 근로자로 해당 사업장에 등록된 부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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