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2인 사업장이구요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고용보험 관련해서 이야기가 없는걸 보니 가입을 안시키는것 같은데.


고용보험은 따로 신고하면 제 월급 에서 떼는건가요? 


제가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하는데 고용보험신고를 해서 월급에서 떼면 저는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을 하는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업주가 부담하는건가요? 부담하면 얼마정도 부담하나요? 월급60만원 정도 기준으로 여쭤봅니다.


괜히 고용보험 신고해달라고 했다가 해고 당하거나 안좋은 인상을 주게 될까 조심스럽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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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3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2.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중 0.65%를 고용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세후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는 있으나 해당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기전 세전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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