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조합장 선거 시 단독후보일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하는 규약을 정하고자 합니다.
노동관계법상 임원의 선거시 반드시 비밀,무기명 투표를 해야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단독후보 시에 대한 내용은 없는것 같습니다.
통상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데 아시다시피 단독후보 시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조 자치로 단독후보 시 무투표당선으로 하는 규약의 제정에 위법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에 조합장 선거 시 단독후보일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하는 규약을 정하고자 합니다.
노동관계법상 임원의 선거시 반드시 비밀,무기명 투표를 해야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단독후보 시에 대한 내용은 없는것 같습니다.
통상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데 아시다시피 단독후보 시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조 자치로 단독후보 시 무투표당선으로 하는 규약의 제정에 위법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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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발생문의 1 | 2017.02.10 | 235 | |
임금·퇴직금 | 전적위로금관련 1 | 2017.02.09 | 1067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을 운운하시는 사장님... 1 | 2017.02.09 | 216 | |
근로계약 | 해고예고수당 1 | 2017.02.09 | 264 | |
근로시간 | 이직확인서상의 일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3 | 2017.02.09 | 5919 | |
휴일·휴가 | 결근자 유급휴가 관련 1 | 2017.02.09 | 181 | |
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소송, 연차수당 청구 계산 1 | 2017.02.09 | 548 | |
기타 | 택시운수종사자 부가세 지급부분 1 | 2017.02.09 | 45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변경 문의 1 | 2017.02.09 | 433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로수당 문의합니다. 1 | 2017.02.09 | 354 | |
해고·징계 | 직권면직 절차에 대한 궁금증 1 | 2017.02.08 | 1459 | |
임금·퇴직금 | 급여산정이요.. 1 | 2017.02.08 | 186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발생한 영업수당(실적금) 미지급 1 | 2017.02.08 | 783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1 | 2017.02.08 | 1768 | |
여성 |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갯수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1 | 2017.02.08 | 368 | |
임금·퇴직금 | 호봉계산 문의 합니다. 1 | 2017.02.08 | 168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7.02.08 | 98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지급 문의 1 | 2017.02.08 | 261 | |
여성 | 임산부 실업급여? 상병급여? 1 | 2017.02.07 | 4138 | |
근로계약 | 연봉 협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2.07 | 337 |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제 16조의 ⓵항 2에 따라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총회(규약에 따라 대의원회를 통해 총회를 대신할 경우 대의원회)에서 결정핟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는 노조법 제 16조의 ②항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법 제 16조 제④은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총회에서 임원인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1인으로 단선이던, 2인으로 경선이던 노조법이 정한대로 1>총회에서 2> 무기명, 비밀, 직접선거를 통해 3>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개별 노조의 규약을 통해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로 당선한다는 규약을 정했더라도 해당 규약이 노조법에 우선할 수 없는 만큼 해당 규약은 무효이며 무투표로 당선된 노조위원장의 자격은 부인됩니다.
노조법이 임원의 선거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이 이에 준용될 사항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