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마이했 2017.01.31 11:07
퇴사한지 5년정도됐는데 그 회사 퇴직금받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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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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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9 2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당 퇴직금 미지급금은 임금채권이 됩니다. 귀하의 퇴사일이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를 상대로 이를 청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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