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겨울 2017.02.01 15:51

안녕하세요~

감단직 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주당비 근무이고, 일근 09~18시 (휴게1시간), 당직 09~09 (24시간 주간휴게3시간 야간휴게 4시간), 비번

일경우 월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어야할까요?

총 연봉은 어떻게 책정되는게 맞을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0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당직근무시 발생하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통상시급의 1.5배의 가산수당과 주휴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 일근의 경우 1일 8시간×365일/12개월/3교대=월 81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당직의 경우 휴게시간 7시간을 제외한 1일 17시간×365일/12/3=월 172시간의 실근로가 나옵니다. 당직의 경우 1일 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4시간야간×365일/12/3=약 41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50%를 가산하면 약 20.5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3. 따라서 월 급여액은 실근로시간 253시간에 야간근로가산 20.5시간을 더한 총 월 273.5시간에 별도의 시급이 약정되었다면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액을 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월급여액으로 정해진 금액을 월 총근로시간수 273.5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이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4. 연간임금 총액의 경우 월급여액×12개월에 추가로 연차수당액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전적위로금관련 1 2017.02.09 1067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을 운운하시는 사장님... 1 2017.02.09 216
근로계약 해고예고수당 1 2017.02.09 264
근로시간 이직확인서상의 일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3 2017.02.09 5919
휴일·휴가 결근자 유급휴가 관련 1 2017.02.09 181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소송, 연차수당 청구 계산 1 2017.02.09 548
기타 택시운수종사자 부가세 지급부분 1 2017.02.09 4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변경 문의 1 2017.02.09 433
근로시간 시간외근로수당 문의합니다. 1 2017.02.09 354
해고·징계 직권면직 절차에 대한 궁금증 1 2017.02.08 1459
임금·퇴직금 급여산정이요.. 1 2017.02.08 186
임금·퇴직금 퇴사전 발생한 영업수당(실적금) 미지급 1 2017.02.08 783
기타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1 2017.02.08 1768
여성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갯수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1 2017.02.08 368
임금·퇴직금 호봉계산 문의 합니다. 1 2017.02.08 1686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7.02.08 98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지급 문의 1 2017.02.08 261
여성 임산부 실업급여? 상병급여? 1 2017.02.07 4134
근로계약 연봉 협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2.07 337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7.02.07 1857
Board Pagination Prev 1 ...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