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단직 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주당비 근무이고, 일근 09~18시 (휴게1시간), 당직 09~09 (24시간 주간휴게3시간 야간휴게 4시간), 비번
일경우 월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어야할까요?
총 연봉은 어떻게 책정되는게 맞을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단직 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주당비 근무이고, 일근 09~18시 (휴게1시간), 당직 09~09 (24시간 주간휴게3시간 야간휴게 4시간), 비번
일경우 월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어야할까요?
총 연봉은 어떻게 책정되는게 맞을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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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전적위로금관련 1 | 2017.02.09 | 1067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을 운운하시는 사장님... 1 | 2017.02.09 | 216 | |
근로계약 | 해고예고수당 1 | 2017.02.09 | 264 | |
근로시간 | 이직확인서상의 일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3 | 2017.02.09 | 5919 | |
휴일·휴가 | 결근자 유급휴가 관련 1 | 2017.02.09 | 181 | |
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소송, 연차수당 청구 계산 1 | 2017.02.09 | 548 | |
기타 | 택시운수종사자 부가세 지급부분 1 | 2017.02.09 | 45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변경 문의 1 | 2017.02.09 | 433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로수당 문의합니다. 1 | 2017.02.09 | 354 | |
해고·징계 | 직권면직 절차에 대한 궁금증 1 | 2017.02.08 | 1459 | |
임금·퇴직금 | 급여산정이요.. 1 | 2017.02.08 | 186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발생한 영업수당(실적금) 미지급 1 | 2017.02.08 | 783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1 | 2017.02.08 | 1768 | |
여성 |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갯수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1 | 2017.02.08 | 368 | |
임금·퇴직금 | 호봉계산 문의 합니다. 1 | 2017.02.08 | 168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7.02.08 | 98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지급 문의 1 | 2017.02.08 | 261 | |
여성 | 임산부 실업급여? 상병급여? 1 | 2017.02.07 | 4134 | |
근로계약 | 연봉 협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2.07 | 337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7.02.07 | 1857 |
1.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당직근무시 발생하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통상시급의 1.5배의 가산수당과 주휴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 일근의 경우 1일 8시간×365일/12개월/3교대=월 81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당직의 경우 휴게시간 7시간을 제외한 1일 17시간×365일/12/3=월 172시간의 실근로가 나옵니다. 당직의 경우 1일 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4시간야간×365일/12/3=약 41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50%를 가산하면 약 20.5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3. 따라서 월 급여액은 실근로시간 253시간에 야간근로가산 20.5시간을 더한 총 월 273.5시간에 별도의 시급이 약정되었다면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액을 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월급여액으로 정해진 금액을 월 총근로시간수 273.5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이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4. 연간임금 총액의 경우 월급여액×12개월에 추가로 연차수당액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