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7.02.01 19:21

수고많으십니다.

아래의 경우 퇴사자가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있을지요?

2016년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2017년 2월중으로 금액이 확정이 됨.

 2017년 2월 말일에 50%, 2017년 3월 말일에 50% 지급하기로 결정 됨

취업규칙이상이나 성과급의 지급 규정이 없지만 수년간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이 관행이 되엇슴.

2016.12.31 퇴사자의 경우 :

2017. 2. 28 퇴사자의 경우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0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상 정함이 없는 경우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더라도 사용자의 행위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016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성과급 중 50%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2월 28일에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3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성과급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이직확인서상의 일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3 2017.02.09 5919
휴일·휴가 결근자 유급휴가 관련 1 2017.02.09 181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소송, 연차수당 청구 계산 1 2017.02.09 548
기타 택시운수종사자 부가세 지급부분 1 2017.02.09 4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변경 문의 1 2017.02.09 433
근로시간 시간외근로수당 문의합니다. 1 2017.02.09 354
해고·징계 직권면직 절차에 대한 궁금증 1 2017.02.08 1459
임금·퇴직금 급여산정이요.. 1 2017.02.08 186
임금·퇴직금 퇴사전 발생한 영업수당(실적금) 미지급 1 2017.02.08 783
기타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1 2017.02.08 1768
여성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갯수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1 2017.02.08 368
임금·퇴직금 호봉계산 문의 합니다. 1 2017.02.08 1686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7.02.08 98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지급 문의 1 2017.02.08 261
여성 임산부 실업급여? 상병급여? 1 2017.02.07 4134
근로계약 연봉 협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2.07 337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7.02.07 1857
휴일·휴가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월차) 문의 1 2017.02.07 5605
임금·퇴직금 퇴사예정로 인한 보너스 미지급 1 2017.02.07 770
고용보험 실업 급여 부정수급 관련 1 2017.02.07 628
Board Pagination Prev 1 ...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