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고대기중 2017.02.01 22:05
회사 재직 1년 1개월차인데요
연차가없다내요.. 뭐 공휴일 1년 15일이라고

공휴일에 연차 쓰는걸로 처리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더웃긴건 재직 3년차부터는 연차 1개 생긴답니다;;;
그리고 일이 너무힘들어서 그만둔다니깐 사람뽑아준다고하고 급여올려줬는데 고용촉진지원금 받고
사람뽑는다더니 안뽑고 무리하게 사람 일시키고 다쳤는데 병원비
조차안줍니다..
대체 소기업들은 근로감독..하시는건가요?
상여도없어 떡값도없어
워크넷에서 분명 기본 상여 200프로이상간다니깐
회사입사하고 다니다보니 당연히 있는줄알았던 상여도없어
연차도없어 진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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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0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를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임의적으로 소위 빨간날이라 불리는 공휴일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빨간날은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라 정해진 휴일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꼭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만 쉬는 날이지요. 다만 일부 민간기업에서도 이를 유급휴일로 정해 쉬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일반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출근해서 일해야 하는 보통의 날이지요. 귀하의 사업주는 아마도 1년간 공휴일중 15일을 쉬게 하고 이를 연차로 소위 ‘까’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3.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 62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서 시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이런 절차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특정 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공제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2조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공제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4. 또한 업무수행도중에 업무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 치료비와 부상으로 인해 근로제공 하지 못한 요양기간의 휴업급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산재신청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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