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 2017.01.24 03:04
제가 다니는 브랜드가입주해있는 매장이 빠진다는 연락을 매니져님께2016년11월30일에 전화로 듣게되었습니다.
폐점한 날짜는 12월22일 이었구요.
본사로부터 어떠한 말도 제대로 듣지못했고 다른지점의 매장도전부 폐점할예정 이라서 모두가 나가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남게해달라이럴수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폐점은 되어 모두나온 상황이고 회사에서 실업급여는 받게해주겠다고는 하였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된것같습니다. 아직 수당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한달전에 말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이라는것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저의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면이든 구두든 본사에게서 직접 받은 통보는 전혀없구요. 사직서 같은것도 쓴적없습니다. 폐점 일주일전쯤에 본사 대리분께서 오셨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저는 휴무라못봤구요. 아무것도 받아본게없어서 제가 한달이 안되는 시점에 예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제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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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7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브랜드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에 채용되어 근로제공 하던중 해당 매장의 폐점으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구두상으로 폐점에 따라 더 이상 고용이 어렵다 밝히고 이에 대해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퇴사에 합의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사용자인 본사가 임의적으로 해당 매정의 폐점만 통보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사가 해고예고 절차가 없었다면 본사를 상대로 본사를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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