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르 2017.01.24 13:20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남자입니다.

현 직장 다닌지는 2년 좀 넘었구요.
1년미만의 아이가 있습니다.
퇴사 번복 후 육아휴직 쓰려는데, 사업장에서 거부합니다.
제 질문은 퇴사 번복 가능 여부, 육아휴직 가능 여부이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때문에 퇴직결심을 하고, 1.16(월)에 1월말까지만 다니고 퇴직하겠다고 구두로 전달하였는데, 알아보니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하여 퇴직 대신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어제(1.23)사업장에게 얘기하였습니다.(사표 수리 등 관련 서류 작성한적 없음, 오직 구두로만 합의) 퇴사 의사를 구두로만 전해놓은 상태여서 퇴직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 당연히 휴직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하는 말은 와이프가 집에 있는데, 육아휴직사유로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지말고, 3월까지 다니고 퇴사하는쪽으로 해라. 이거입니다.
와이프는 출산휴가 쓴적이없는 주부이고 올 2~3월쯤 취업 예정입니다.
제가 퇴사 번복은 했지만, 뒤늦게 육아휴직을 알고 휴직계 내려는 저의 의사는 신경도 안쓰고, 퇴직하라고 되려 화를 내더군요.

처음에 제가 퇴사를 한다고 하였으니,
퇴사 번복이 불가하고,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는 것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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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7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무조건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한데, 문제는 귀하의 경우 사용자와 이미 구두상이지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계약 해지합의가 된 것인 만큼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정한 날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육아휴직에 돌입하더라도 퇴사하기로 한 날이 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사직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사용자의 허락 없이 근로자가 이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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