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rak 2017.01.20 16:3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평균임금산정시 3개월간 평균임금이 3개월간의 기본급/3으로 계산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보다는 보통 더 많이주고 있습니다.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매년 1월 급여인상이 되는데

1월31일 퇴사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11월,12월,1월이 되는데

 11월~1월의 기본급/3으로 계산한 평균임금보다 1월에 받은 기본급이 더 많은데

그렇다면 1월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 보다 1월의 통상임금 더 높으니 1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통상임금도 3개월치를 평균내어 적용해야 하나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한다는 의미의 통상임금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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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7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가지를 비교하시어 가장 근로자에게 유리한 액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1> 귀하의 사업장 평균임금 산정방법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해당 3개월의 일수
    - 이 경우 1월급여는 인상된 액수를 반영합니다.

    3>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이때 통상임금은 퇴직일 이전 1일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월 인상 급여가 반영된 1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통상시급×8시간분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대신하는데, 이때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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