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뜌기 2017.01.20 17:18

당사는 20:30~05:30 주6일근무, 야간 고정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쉬는 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기본 야간 근무가 6.5시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달이 30일인 경우는 6.5*26= 총 169시간이 야간수당이 되지만

한 달이 31일인 경우는 6.5*27= 총 175.5시간이 야간수당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2월처럼 한 달이 28일인 경우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급여 명세서를 보니 월 기본 근무시간(주40시간, 주휴수당)이 총 209시간이 아닌 216시간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월 기본 근무시간이 22*8시간인데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왜 216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계산되나요?

연 평균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되서 문의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7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6.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할 경우 매월 근무일에 6.5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0.5를 곱하여 야간근로가산시간수를 구하면 됩니다.
    즉, 2월의 경우 28일중 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일에 6.5시간을 곱하고 0.5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 야간근로가산시간수에 통상시급을 곱해야 하는데 귀하의 월 통상임금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입니다.

    월 기본근로시간이 216시간이 되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209시간, 226시간이면 이해가 갑니다만 216시간이 되는 사유를 사업주에게 문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어린이집 무단퇴사 1 2017.02.03 2348
임금·퇴직금 계약직 사직서 및 퇴직금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03 2239
근로시간 병원 3교대 문의 1 2017.02.03 549
임금·퇴직금 퇴사후 받을 급여계산과 지급 날짜 1 2017.02.03 4676
비정규직 별정직 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2.03 565
임금·퇴직금 휴게시간 근무시 급여계산 방법 1 2017.02.03 3563
근로시간 야근강요를 하는데 어떻게하죠? 1 2017.02.03 4883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2 2017.02.02 751
근로시간 고속버스 20일 연속배차의 근로기준법상 위반여부 2 2017.02.02 339
기타 부서원의 이력서를 요청하는것이 개인정보 침해인가요? 1 2017.02.02 208
기타 2년 계약직후 퇴사후 다른곳에 입사했는데... 1 2017.02.02 296
임금·퇴직금 243사업장 토,일요일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2.02 476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연가 계산 문의입니다. 1 2017.02.02 694
비정규직 임시직에서 무기,정규 전환가능한가요?? 2 2017.02.02 3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연차휴가사용 거부) 1 2017.02.02 906
휴일·휴가 1년 단위로 연차수당 지급시 중도퇴사자 연차계산에 대하여 문의... 1 2017.02.02 1070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로써 소장이 임금을 지급안합니다. 1 2017.02.02 690
휴일·휴가 연차 없다는 회사? 1 2017.02.01 715
임금·퇴직금 퇴직후 월급지급에대한 상담입니다 1 2017.02.01 813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지급 1 2017.02.01 2976
Board Pagination Prev 1 ...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