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j09 2017.01.22 19:59
퇴직금 산정기간이 아래와같은경우에
11월18일~ 30일
12월 1일~ 31일
1월 1일~ 31일
2월 1일~ 17일

11월에 초과근무를 18일 이전에 3번을 했는데
11월 18일~ 30일 임금계산시, 18일부터 30일까지 이 기간동안에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은 빼고 일할계산을 해야하는지, 초과근무수당까지 다 포함한 11월총급여액에서 일할계산을 하여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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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7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월 18일부터 2월 17일 사이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총액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11월에 초과근로에 대해 11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면 이에 대해 18일부터 30일까지에 해당하는 일할계산분이 포함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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