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요요용 2017.01.19 04:25
용역6개월후 상여인상및 정규직전환 이엿는데

정규직전환은 되엇지만 상여인상이 안됫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이긴하지만

용역회사및 회사에서 상여인상조건으로 계약을한게 아닌가요

그리고 이 말로한계약이 안이루어질경우는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상여인상 퍼센트도 처음과 얘기햇던 것보다 낮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2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근로계약을 통해 6개월동안 용역위탁계약으로 근로제공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상여금을 인상해 주기로 사용자가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구두상 6개월 이후 상여금 인상을 약정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계약 했다 하셨는데 사업장 취업규칙에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지급받하기로 되어 있는 상여금액에 못미친다면 이를 근거로 상여금의 정상지급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와 구두상으로 한 근로계약 내용중 6개월 근무후 정규직 전환이 되면 상여금을 인상해 주겠다는 약속을 입증할 수 있다면(녹취나 각서등을 통해)이를 근거로 바로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부당한 대우할 시 2 2017.02.01 877
휴일·휴가 휴가일 계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7.02.01 327
기타 근로계약 미작성,근로시간,근로업무,근무지위반 및 각종 근무조건... 1 2017.02.01 1131
기타 신고하는방법 알려주세요 1 2017.01.31 291
임금·퇴직금 퇴사한지5년넘은회사 퇴직금 1 2017.01.31 541
휴일·휴가 연가사용일수를 초과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요 1 2017.01.31 1703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7.01.30 6873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호봉 문의 1 2017.01.30 3640
노동조합 조합장선거 1 2017.01.30 35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오류 및 연차휴가 1 2017.01.30 629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위약에 대한 보증금 1 2017.01.29 433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1.28 675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2017.01.28 413
휴일·휴가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01.27 297
해고·징계 해고시 급여삭감 및 퇴직시 업무파일 1 2017.01.26 693
기타 계약서 궁금증 1 2017.01.26 237
임금·퇴직금 퇴사후 인센티브(실적급) 의도적인 미지급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1 2017.01.26 3004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질의(인사위원회 회부) 1 2017.01.26 486
임금·퇴직금 재계약후 인상분임금받지못한경우 1 2017.01.26 189
근로계약 프리랜서 단기계약으로 근로하였는데 월급을 덜받은것같습니다. 1 2017.01.26 1608
Board Pagination Prev 1 ...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