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비 2017.01.19 16:37

안녕하세요? 
00부 산하 공공기관에 2013년 4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6개월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재단의 예산 상의 이유라며 동기간 입사자 3명 중 1명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2명은 계약직으로 더 두고 보고 싶으니
당일 중으로 퇴직서에 서명하고 3개월 계약직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다소 황당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매일 11시를 넘기는 야근으로 판단력이 떨어진 데다
통보일(오후 통보) 당일 오후 6시 이전에 결정하여 보고하라는 촉박한 요구에 옳은 대처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강제나 다름없는 퇴직서에 서명하고 그 날로 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고
입사 이래 매일 같이 10시, 11시를 넘기는 근무를 버틸 수 없어 정신적 
결국 입사 후 8개월 뒤 자진퇴사하였습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나,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부당한 일을 겪어도 그것이 부당한 줄 모르면서 첫 직장에서 그저 순종적으로만 일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을까요?
공공기관인데 이렇게 부당한 처사를 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로자로서 권리를 찾는 것이 이미 너무 늦었다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나요?
이미 긴 시간이 흘렀지만 혹시 지금에서라도 뭔가 손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늦게라도 저의 권리를 찾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2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가 2014년경에 이뤄진 경우라면 현 시점에서 6개월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1년 이내의 실업인정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실업급여 신청등을 기간을 도과하여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시 사용자가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을 근무기록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기관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한지5년넘은회사 퇴직금 1 2017.01.31 539
휴일·휴가 연가사용일수를 초과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요 1 2017.01.31 1701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7.01.30 687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호봉 문의 1 2017.01.30 3638
노동조합 조합장선거 1 2017.01.30 3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오류 및 연차휴가 1 2017.01.30 627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위약에 대한 보증금 1 2017.01.29 431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1.28 673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2017.01.28 411
휴일·휴가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01.27 295
해고·징계 해고시 급여삭감 및 퇴직시 업무파일 1 2017.01.26 691
기타 계약서 궁금증 1 2017.01.26 235
임금·퇴직금 퇴사후 인센티브(실적급) 의도적인 미지급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1 2017.01.26 3002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질의(인사위원회 회부) 1 2017.01.26 484
임금·퇴직금 재계약후 인상분임금받지못한경우 1 2017.01.26 187
근로계약 프리랜서 단기계약으로 근로하였는데 월급을 덜받은것같습니다. 1 2017.01.26 1606
기타 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3조(재신고사건의 처리)에 ... 1 2017.01.25 1099
기타 회사에서 원치 않는 전환배치 명령시 1 2017.01.25 132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만료 후 퇴직 시 퇴직연금 계산 알려주세요.. 1 2017.01.25 422
기타 육아휴직후 복직시 발령문제 1 2017.01.24 3138
Board Pagination Prev 1 ...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