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오가이 2017.01.28 16:15
저는 공공병원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12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재계약하여 2014년 12월31일까지 근무했으나 연장계약하지 못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과 같은 업무로 2015년3월1일부터 재계약하여 2016년 2월28일까지 근무하고 다시 2016년 3월1일부터 재계약하여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월28일이 계약만료날입니다 1월26일에 계약해지통보를 받은상태이고요 전에 일하시는 분은 정규직이었고 제가 하는일은 혼자서 하는 업무고 다른직원들처럼 연차나 반휴도 갈수없습니나 어차피 꼭 필요한 직종인데 말이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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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9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4조의 ⓛ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한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단기간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이라 하며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대법원 판례 1995.7.11., 93다21668)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5년 3월 1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여 2016년 2월 28일까지 중도에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중간에 형식상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잘랐다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제공한 것인 만큼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고용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시고 계속하여 형식상의 근로계약만료일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주장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문제는 기간제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간제라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더큰 문제가 됩니다. 사용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을 요구하던지,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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