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남 2017.01.17 01:21

 안녕하세요 24시간 3조 2교대 시급제로  12시간 근무중 근로시간 인정 10.5시간 업장입니다. 중간에 30분 휴무 1시간 중식 및 야식 시간입니다.(주간 10:00~10:30휴식시간, 12:00~13:00 점심시간, 야간 22:30~23:00 휴식시간, 02:00~03:00 야식시간)  근무시간은 주간일경우 오전7시부터 오후 7시 , 야간은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입니다.

3개조가 주간6일 휴무3일 야간6일 휴무3일 이런식의 패턴으로 24시간 365일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30일 기준 평균 20일 정도 근무하고 10일정도 휴무인 구조이구요, 시급제라 각조마다 매달 급여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은 사항입니다.

1.  최저임금 7968원일 경우 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급여명세표에는 세부사항이 기재되고 있지않아 어떻게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이 산정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2. 저희같이 시급제인 3조2교대 12시간 교대근무 업장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근로 계약을 하면서 궁금한점을 여쭤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직장동료들도 매우 궁금해하는 상황이라,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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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31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근무와 야간근무, 그리고 비번이 반복되는 근무패턴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이 경우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시 한달 실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주간근무 1일 10.5시간×365일/12/3=106.45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야간 역시 동일한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주간연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이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2.5시간×365일/12/3=25.34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무조의 연장 역시 동일합니다.

    야간근무조의 경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가산이 발생하는데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하면 야간근무 1일 6.5시간이 됩니다. 6.5시간×365/12/3=65.90 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과 야간가산의 경우 모두 실근로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1.5배가 아닌 0.5배만 가산합니다. 따라서 주간연장근로 25.34시간+야간연장근로 25.34시간+ 야간가산 65.90=약 58시간의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교대근무라 하더라도 당연히 주휴는 발생됩니다. 주휴는 한주 8시간씩 평균 4.34주로 35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주간 실근로시간 106.45+야간 실근로시간 106.45= 약 213시간, 초과근로가산 58시간, 주휴 35시간등 총 306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오며 각각의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해당 급여항목의 급여액이 나옵니다.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총 306시간에 대해 1,979,8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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