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한계 2017.01.17 17:14

안녕하세요, 참 억울하지만, 비슷한 경우는 없는가 보군요.

우선, 저는 초등학생 5학년과 3학년을 키우는 싱글맘이자 (한부모) 직장맘입니다.

일하는 직장은 IT업계고 출퇴근 시간 자유롭고 복지도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워크샵등과 같은 1박2일의 행사가 종종 있는데, 참여가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처에 돌봐 줄 일가친척도 없고, 아이둘이 혼자서 밥을 챙겨먹고 아이들끼리 잠을 자는 상황에 1박 2일은 힘들고 첫날 당일 공식행사만 참여하고, 퇴근 시간에 맞춰 돌아가고자 함인데, 회사에서는 혼자만의 사정을 봐줄 순 없다라고 하면서, 집에서 애나 보지 왜 나와서 일하느냐며 모진말을 하는 상황을 지금 2년째 겪고 있습니다.

회사가 점점 커져서 이런 공식행사도 많아지고, 직원수가 많아져서 더욱 개인 사정을 봐주기는 힘들다 합니다. 애들이 어느정도 컸으니, 혼자둬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까지 하고 싶지 않을 뿐더러, 아예 참석을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일참석만 할 경우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사정을 봐주지 않는 다하면, 일방 통보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러 퇴근시간에 갈 예정입니다. 이럴 시 무슨 문제가 되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31 22: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용자가 지시하는 워크샵 참석이 근로계약상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의 범위에 있지 않는 경우(가령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등이 겹칠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참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 해당 워크샵의 참석에 불응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경우 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에서 귀하가 문제의식을 가진 것처럼 “집에서 애나 보지 뭐하러 회사에 나오냐”는 식의 여성의 육아등을 이유로한 차별적 발언등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거나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근거로 사내 고충처리 위원회가 있다면 이를 통해 숙박 워크샵 참석 강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귀하가 숙박워크샵등에 부분 참석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이 경우 그동안의 사용자의 언행이나 이에 대한 귀하의 고충처리요구등을 근거로 추후 워크샵 불참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가시화 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시 급여삭감 및 퇴직시 업무파일 1 2017.01.26 693
기타 계약서 궁금증 1 2017.01.26 237
임금·퇴직금 퇴사후 인센티브(실적급) 의도적인 미지급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1 2017.01.26 3004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질의(인사위원회 회부) 1 2017.01.26 486
임금·퇴직금 재계약후 인상분임금받지못한경우 1 2017.01.26 189
근로계약 프리랜서 단기계약으로 근로하였는데 월급을 덜받은것같습니다. 1 2017.01.26 1611
기타 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3조(재신고사건의 처리)에 ... 1 2017.01.25 1101
기타 회사에서 원치 않는 전환배치 명령시 1 2017.01.25 132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만료 후 퇴직 시 퇴직연금 계산 알려주세요.. 1 2017.01.25 424
기타 육아휴직후 복직시 발령문제 1 2017.01.24 3143
기타 출산 및 육아휴직은 호봉산정 어떻게 되는지?: 1 2017.01.24 1050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 1 2017.01.24 2028
임금·퇴직금 급여체계 변경 관련 문의 1 2017.01.24 474
휴일·휴가 퇴사 번복 후 남성 육아휴직 가능 여부 1 2017.01.24 1601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에대해문의드립니다. 1 2017.01.24 484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좀...길지만읽고답변해주세요ㅠ 1 2017.01.23 340
근로시간 휴게시간 설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7.01.23 490
고용보험 해외파견계약자의 실업급여 1 2017.01.23 547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미사용연차 수당 1 2017.01.23 3316
기타 인원조정 1 2017.01.23 121
Board Pagination Prev 1 ...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