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초에 전직원에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복지카드포인트를 부여하고
직원들이 복지카드 사용하고 그 대금을 회사에서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1월1일에 부여해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복지카드포인트는 소멸됩니다.
년중에 중도퇴사할경우는 월할계산됩니다.
이럴경우 복지카드 포인트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근로소득에는 포함하여 연말정산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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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19: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판례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성격으로 임금성을 부인해 왔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사용기간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보수명세서에도 내용이 없으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적으로 베푸는 금품'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경우 평균임금으로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법원은 비록 복지포인트에 사용용도상 제한과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제한이 부과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부여받은 복지포인트의 사후적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복지포인트 전체에 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확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우리의 현행법상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생활보장적 임금(임금 2분할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복지포인트가 단순히 호의적·은혜적으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등을 들어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판시한바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1035)

    또한 지난해 2월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청구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중앙지방법원은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선고된 서울의료원 통상임금 소송과 지난해 8월 선고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건'(서울동부지법 2013가합18835)의 재판부는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반면 서울고법은 지난 1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근로자들이 청구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선고(2015나2016215)에서 1심인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을 뒤집고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바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복지포인트에 대해 명확하게 임금성격이 정리되었다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해당 복지포인트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를 포함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가 기대할 수 있었던 퇴직금등과 사용자가 해당 복지포인트를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등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노동부에서는 복지포인트의 평균임금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추세입니다. 따라서 법원등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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