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김김김김 2017.01.13 16:58

안녕하세요. 노무상담드립니다.

2016년 12월 말에 승진인사가 있었는데 아래와 같은 인사규정으로 인해 2015년과 2014년 근평점수 최저점을 받고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체 승진명부의 75%를 차지하는 근무평정의 80%를 차지하는 해당년도의 근평점수가 최저점이라 아예 후보자 군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는 강제규정입니다.

2년 육아휴직자의 경우 인사규정시행세칙27조에 의거 복직 후 몇 년간 승진에 불이익을 받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사의 인사규정시행세칙 27조의 적합성 및 형평성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연속 2년 휴직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존재하며, 휴직은 연속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동일 기간 휴직이라도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없는 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쌍둥이, 연년생 등은 불이익을 받고 2-3명의 자녀를 출산, 육아휴직을 2-3년을 실시하더라도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 자녀를 출산하는 시기에 따라 근평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3개월 이상 근무자는 근평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검토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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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0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의 사례를 전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상여금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따라서 해당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시키되 업무평가에 따른 승진이나 승급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불이익이라 볼수 없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와 같은 경우나 귀하와 같은 경우 근본적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승진과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성취 기회가 박탈되는 불이익을 얻게 되는 만큼 사업장의 인사규정중 업무평가시스템의 적용을 장기육아휴직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방식으로 먼저 문제제기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사용자 측에서도 업무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전후로 업무평정점이 없는 경우 최하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취지가 귀하와 같은 장기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기 위함은 아니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휴직을 사용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장치로서는 의당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해당 육아휴직을 적법하게 사용한 귀하와 같은 사례에서 해당 규정이 귀하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만드는 만큼 예외적 적용을 요청해 보시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불가피하게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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