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나무 2023.04.06 14:51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중3일, 주말2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하고 3년째 근무중입니다. 

단체협약에 주휴(일요일)을 주중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주말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해보니 주중과 주말의 업무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말 업무량이 주중의 2배정도 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일(일요일)을 주중 휴일로 대체하고 

주말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것일까요? 

3년동안 주말에 쉬지 못하고 평일보다 훨씬 많은 일을 수당 없이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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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3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해도 단체협약에 규정하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주휴일을 다른 소정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주휴일의 대체가 단협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신데다가, 근로계약에서는 주말2일을 소정근로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당사자간의 약정) 휴일의 대체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충을 노동조합에 전달하시고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변경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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