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5일제 월급제 근무형태로 50인 이상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연차쓰고 무급휴무일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하게 되면 실 근로시간이 32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차사용 -8)에

 

토요일 근무하게 되면 실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어서 연장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를 하였습니다.

 

 

다만, 임금의 경우 덜 주는 것은 문제가 되어도 더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첫번째로 위와 같은 케이스(50인 이상, 월급제, 주 40시간, 주중 연차 1일 사용, 월~금 근무, 토 휴무일, 일 휴일)에서

 

토요일 무급 휴무일에 근무를 했을 때

 

기본 월급에서 휴무일 1일 추가 근무로 통상임금 1일치는 더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

 

 

두번째로 근로계약서상에 딱히 명시가 되어있지않더라도 임금 담당자와 근로자들간의 합의를 통하여

 

주중에 연차를 사용하여 실 근로시간이 32시간으로 토요일 무급휴무일에 소정 근무(8시간)를 했을 때

 

휴일도 아니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휴무일에 나와서 일하셨으니 1.5배를 드리겠다 라고 했을 때

 

회계상이나 근로기준법상등 실정법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로는 연장, 야간 근로의 경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1일 9시 출근 18시 퇴근인데 재난 대처나 구호를 위해 철야를 하고 2일 밤 22시에 퇴근을 한다고 가정 했을 때

 

임금 계산을 할 때 1일 09시~18시(8시간), 18시~22시(4시간x1.5), 22시~06시(8시간x2.0), 06시~09시(3시간x1.5)

 

09시~18시(8시간), 18시~22시(4시간x1.5)

 

이런식으로 소정 근로시간 09시~18시를 제외하곤 따로 쉬는 시간을 집계하지 않고 모두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임금계산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4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이미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토요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가산수당을 청구하면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임금담당자가 근로계약 상 사용자나 사용자에게 임금합의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즉 대리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 입니다.

     

    3.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편의상 모든 시간에 임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임금지급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2023.04.17 273
비정규직 파견직 임금 관련 2023.04.17 215
기타 예비군훈련 1 2023.04.17 152
노동조합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2023.04.17 9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2023.04.17 298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2023.04.17 634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2023.04.17 122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2023.04.17 671
산업재해 산재종료 후 복귀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1 2023.04.17 896
휴일·휴가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2023.04.16 29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이요 1 2023.04.16 169
노동조합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2023.04.16 467
고용보험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4.16 388
기타 퇴직일 및 연차관련 문의 1 2023.04.16 192
기타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2023.04.15 2487
근로시간 주52시간 위반 여부 1 2023.04.14 366
임금·퇴직금 DB에서 DC전환시점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것있지??? 1 2023.04.14 203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3.04.14 232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필수 여부 1 2023.04.14 96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 후 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1 2023.04.14 494
Board Pagination Prev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