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ia1104 2023.04.07 08:13

고생많으십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07-01

퇴사일 : 2023-03-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 2022-08-08 ~ 2024-08-07 (주 40시간 → 주 35시간)

 

1.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시 최종 1년간 지급한 상여금의 3/12를 적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최종 1년은 무엇인가요?

① 퇴사일 기준 최종 1년 2022-04-01 ~ 2023-03-31 동안 지급한 상여금

②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전 최종 1년 2021-08-08 ~ 2022-08-07 동안 지급한 상여금

 

2.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시 어느시점의 기본급을 적용해야하나요?

① 퇴사일 기준 육아기 단축근무 미적용(2023년 3월, 주 40시간) 기본급 2,400,000원

② 퇴사일 기준 육아기 단축근무 적용한(2023년 3월, 주 35시간) 기본급 2,100,000원

③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전(2022년 8월, 주 40시간) 기본급 2,300,00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4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이에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건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 퇴직한 경우의 평균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상여금의 경우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부터의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전액의 3/12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3.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파견직 임금 관련 2023.04.17 215
기타 예비군훈련 1 2023.04.17 152
노동조합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2023.04.17 9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2023.04.17 298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2023.04.17 633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2023.04.17 122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2023.04.17 671
산업재해 산재종료 후 복귀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1 2023.04.17 896
휴일·휴가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2023.04.16 29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이요 1 2023.04.16 169
노동조합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2023.04.16 467
고용보험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4.16 388
기타 퇴직일 및 연차관련 문의 1 2023.04.16 192
기타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2023.04.15 2484
근로시간 주52시간 위반 여부 1 2023.04.14 365
임금·퇴직금 DB에서 DC전환시점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것있지??? 1 2023.04.14 203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3.04.14 232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필수 여부 1 2023.04.14 96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 후 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1 2023.04.14 493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23.04.14 490
Board Pagination Prev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