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금전 보상대신 대체휴무로 보상을 해주는데
그조차로 사용할 시간이 없어서 2개월단위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대체휴무나 연차를 사용하고 그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금전 보상대신 대체휴무로 보상을 해주는데
그조차로 사용할 시간이 없어서 2개월단위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대체휴무나 연차를 사용하고 그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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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 2023.04.17 | 18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 2023.04.17 | 273 | |
비정규직 | 파견직 임금 관련 | 2023.04.17 | 215 | |
기타 | 예비군훈련 1 | 2023.04.17 | 152 | |
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9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 2023.04.17 | 298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 2023.04.17 | 634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 2023.04.17 | 122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7 | 671 | |
산업재해 | 산재종료 후 복귀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1 | 2023.04.17 | 896 | |
휴일·휴가 |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 2023.04.16 | 29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이요 1 | 2023.04.16 | 169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 2023.04.16 | 467 | |
고용보험 |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6 | 388 | |
기타 | 퇴직일 및 연차관련 문의 1 | 2023.04.16 | 192 | |
기타 |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 2023.04.15 | 2487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1 | 2023.04.14 | 366 | |
임금·퇴직금 | DB에서 DC전환시점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것있지??? 1 | 2023.04.14 | 20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3.04.14 | 232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필수 여부 1 | 2023.04.14 | 9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고,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휴가일의 근로는 통상적인 근로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되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