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이빨 2023.04.07 14:3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질문 1)
2021.10.7 입사하여 2023.3.31 퇴사하였습니다. 3월15일에 퇴직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연차는 근무기간 중 총3번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퇴직금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없이 지급되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총 몇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 2)
근로계약서상 주5일 월~금 근무로 되어있구요. 주중에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에도 나와서 근무를 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외에 "고정연장수당"만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지난달 말에 퇴직을 했는데. 이런 경우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날에 근무했던 휴일근로수당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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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4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퇴사일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용한 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이 아니므로 기존 근로에 대한 임금과 함께 지급되기도 하니 참고바랍니다.

     

    2. 해당 수당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연장수당, 시간외근로수당만 고정수당으로 지급한다면 당연히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가 지나면 소멸하므로 모두 청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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